(사회)”화물차주 표준원가 마련돼야 ‘과적·과로·과속’ 안한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주류도매업체 용달 차량이 주류를 받아 가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천=뉴스1) 유재규 기자 = “화물차주를 위한 표준원가가 마련돼야 ‘과적·과로·과속’을 안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8일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영길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오비지부 지부장은 전재산과 같은 26톤 화물차량을 가리키며 이같이 강조했다.

30년 간 화물업에 종사한 박 지부장은 “사측(하이트진로)과의 교섭은 지난 1월부터 이어졌고 준법투쟁으로 이들에게 지난 3월까지 시간을 주며 대화를 하려 했으나 사측은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알려졌듯이 ‘안전운임제’가 시행돼야 하며 이것이 안되면 결국 피해는 화물차주는 물론, 시민들도 받는다”고 강조했다.

택시 기본요금처럼 표준원가가 책정된다면 안전운행이 가능하고 그렇다보면 자연스럽게 과적·과로·과속은 사라질 거라는 것이 박 지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화물차주들이 얼마만큼의 ‘기본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화물차에 물건적재를 과적할 일은 없고 운행횟수를 늘리기 위해 과속할 필요도 없으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과로도 쌓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름값, 시간계산 등 ‘표준원가’가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없애려고 하니 답답하다”며 “26톤 화물차량 한대가 3억5000만원이다. 우리같은 화물차주들은 저 차 자체가 그냥 전재산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나오는 출고차량을 막아 노조원 15명이 연행된 것에 대해 박 지부장은 “과적차량을 발각해 신고했을 뿐이데 이를 경찰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연행했다. 우리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주변 곳곳에는 ‘노예계약 폐지해라’ ‘안전운임제 시행해라’ 등의 현수막이 게재됐다.

집회지정 구역에 설치된 천막에는 김치종류의 반찬거리가 2~3개 보였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 들어서는 1.5톤 화물차량은 끊임없이 보였다.

이천공장에서 나온 소주 등 적재물을 집하장에 모이면 소매업자들이 와 음식점, 편의점 등으로 나른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식당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총파업의 현장 분위기는 또한번 고조됐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출고차량 2차 제지, 하이트진로 소속 노조원들의 입장문 발표 등이 원인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노조원 연행은 없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가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로 이들은 지난 3월 말,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전날(7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출정식을 가진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비롯,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무기한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Δ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Δ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으로 주류도매업체 용달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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