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식품 원재료 관세 0% 적용..가격인하 과연 나올까?

기사내용 요약
‘가격억제 효과’ vs ‘실효성 없을 것” 엇갈린 의견

[서울=뉴시스]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5→0%), 돼지고기(22.5~25→0%), 밀(1.8→0%), 밀가루(3→0%) 등은 올해까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식용유와 돼지고기 같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핵심 원재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과연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식품업계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제품 가격 인상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금도 무관세 적용 품목들이 많아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원료 7종 무관세 적용…가격 억제 효과 기대

정부는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최근 가격 상승폭이 유독 높았던 식품 원재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돼지고기 1000달러 어치를 수입할 경우 기존에는 관세와 환율을 고려해 156만3000원이 필요했다면 이번 할당관세 적용 이후에는 125만원에 수입할 수 있다.

또 사료용 근채류 할당 물량을 70만t에서 100t을 늘리고, 내달 종료하는 계란 가공품의 무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와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할당 관세 적용으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당장 수입 돼지고기는 최대 18.4~20% 원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는 다시 국산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식품기업들은 통상 3~6개월 정도 원자재를 비축해 놓는다. 관세율이 0%로 적용될 경우 비축용 원자재 구입 비용이 한결 줄 수 있고, 이는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할당 관세 적용을 많이 받는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제품 가격 인상도 자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A 수입 품목은 이미 관세 0%, 업체 가격 인하 힘들 듯

반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재료들은 지금도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7종에 대해 한시적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것만으론 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없다”며 “무관세로 수입하는 원자재는 지금도 많지만 식품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할당 관세보다는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물가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업소용 18ℓ 식용유 가격의 향후 추이를 주목한다. 정부의 무관세 효과로 식용유 가격이 낮아지느냐 여부가 이번 조치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백설 카놀라유(18ℓ) 등 업소용 식용유는 지난해만 해도 최저가가 3만원 대였지만 현재 5만원 이하로는 구입하기 힘들다.

제조업체들은 이와 관련 식용유 가격 인하가 나오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과연 할당 관세 효과만으로 18ℓ 식용유 가격을 낮출 지 의문”이라며 “제조사들의 제품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할당 관세 효과는 한계를 보이는 셈”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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