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자 격리 안한다..”이 4개국은 여전히 격리 됩니다”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면세업계가 반색을 나타내고 있다. 면세업계는 해외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면세점을 찾는 이용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3.14/뉴스1

내일(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2차접종(얀센은 1회)을 받은 뒤 14~180일 이내거나 3차접종을 마친 경우 해외 입국 격리를 오는 21일부터 면제한다. 이 같은 접종 이력은 오는 21일 본격 운영하는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과 연동된다.

이달 21일 이전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적용으로 21일부터 일시 격리 해제한다.

입국 격리를 면제하는 백신 종류는 10종이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다.

모든 입국자는 1일차 PCR(유전자 증폭), 6~7일차 RAT(신속항원검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해야 한다. 이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객은 오는 4월 1일부터 격리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방역교통망 운영도 중단한다. 방역택시, KTX 전용칸 이용을 오는 4월 1일부터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운영한다. 검역 정보를 사전 입력할 경우 검역 심사를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입국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외 입국객의 국내 격리 의무는 면제되지만 각 나라별 입국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준비할 경우 사전 확인이 필수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 세계에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54곳이다. 이 중 27개국은 백신접종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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