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독] “오류탓 1억원 높게 신고”..정호영 부인 ‘예금 3.8억원 급증 출처’ 또 해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정호영(62)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모(62)씨가 2020년 11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신고한 자신의 예금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당시 실제 예금액은 신고한 금액보다 1억 원 적었다는 설명이다.

27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에 따르면 “(김씨 예금액 신고내역 중) 1억 원은 오류 신고로 (실제 예금액은) 7억4823만3000원”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김씨가 2020년 약 8개월 사이에 예금액이 4억6000여만 원에서 8억4000여만 원으로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2020년 11월 27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기재된 예금액 8억4823만3000원은 실제 예금액보다 1억 원이 많게 신고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씨는 8개월 전인 같은해 3월 26일 신고한 예금액(4억6903만1000원)보다 3억7920만 원가량 증가한 금액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는 일정한 수입이 없던 김씨가 2020년에 2006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처분하고 7408만원인 2019년식 포르쉐 카이엔 구입하고도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지난 21일 예금액 급증 관련 보도가 나오자 중앙일보에 “후보자가 사실상 종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후보자의 배우자도 종손의 배우자로 집안과 문중의 대소사, 경조사 등을 챙기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자 배우자 명의의 예금액을 늘린 것일 뿐, 특별한 사유는 없다”라고만 답변했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예금액 증가와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자 닷새 만에 오류 신고라는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정 후보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1억 원이 과다하게 신고됐다는 점을 밝히기 전까지는 예금 3억7900여만 원이 늘어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만약 당시 정 후보자의 예금을 부인 김씨의 예금으로 옮겼다고 해도 외제차 구입액 등을 감안하면 1억 원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서다. 2020년 3월 26일 신고한 정 후보자 본인의 예금은 12억9756만8000원에서 같은해 11월 27일 10억2181만 원으로 2억7500여만 원 줄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2020년 11월 27일 예금액은 16억4081만 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금융계좌 중 해지된 2건(6억1900만 원)을 현존 계좌로 착오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정 후보자 측은 전날 고민정 의원실에 전한 답변에서 “실질적 종손의 배우자로 집안 대소사를 챙겼으며, 2019년 장인 사망 및 2020년은 결혼 31년차로 결혼적령기 자녀 등 다양한 경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이었고, 후보자의 급여 및 임대료 등에 의한 연간 약 5억 원 소득을 기반으로 부부 예금 간 조정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참고로 예금은 부부간 공동 재산으로 가족 생활비 지급 목적 등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 2020년 11월 신고된 재산 내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1년 5개월여 뒤에야 해명하고 나선 것을 놓고서다. 고민정 의원실 측은 “예금액에 1억 원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해 김씨의 잔액증명서를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씨의 예금액 증가 사실이 알려진 후 정치권 등에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 맞는 수준까지만 예금액을 이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이 5억4000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 3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김씨가 정 후보자로부터 받았다는 금액을 포함한 총 예금액(8억4000여만 원)은 이 조건에 부합해 김씨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았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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