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처분 기각 땐 李 해임, 인용 땐 종료.. 중대 기로 선 ‘與 비대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중대 기로에 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이날 열리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만큼, 여권은 결과 발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됐기에 비상상황이 아니라며 비대위 출범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무효인 의결에 기초해서 내려진 이 사건 채무자인 주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 행위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 대표자가 임기 2년 중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의 비상상황”이라며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당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안을 내놓았다”고 맞섰다.
가처분 심문 결과에 따라 주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운명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정당성 시비에서 벗어나 예정대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해임이 확정돼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본안 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장외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무리한 법정 투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동력을 잃을 가능성 또한 있다.
한편, 당 지도부의 또 다른 축인 권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의 재신임 표결에 참여한 의원수(62명)가 전체 의원(115명)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데다,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친윤(친윤석열)계인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병관·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