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개방 문제로 사망” 의용군 참전한 이근,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추모’

[OSEN=김수형 기자]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것으로 알려진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이근이 동료의 비보를 알리며 추모했다. 

8일, 이근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근은 헬기 안에서 동료와 장난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알고보니 비보를 듣게 된 동료와의 마지막 사진으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근은 “YOU WILL BE MISSED #KENRHEE #이근 #이근대위 #ROKSEAL #EXTREMEFORCE #익스트림포스 #WINGSUIT #윙슈트 #국가대표”란 해시태그와 함께 “EXTREME FORCE 국가대표 윙슈트팀의 한 분이 낙하산 개방 문제로 3월 6일 충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며 동료의 비보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님과 함께 했던 강하와 시간들,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길 직접 찾아뵙고 배웅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FLY FREE BROTHER”란 글과 함께 추모를 빌었다. 

아무래도 그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기에 직접 마지막 길을 함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이근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소식을 직접 알렸다. 공항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출국하는 사진을 올린 것.

실제로 그가 우크라이나로 출근한 것인지 반신반의한 상황에서 다음날인 7일, 이근이 또 한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근은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여권위반법으 언급,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히며 뜻을 굽히지 않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여권법 제26조에 따르면 이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근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 54-1기) 대위로 전역했다.

/ssu08185@osen.co.kr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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