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산불 낸 사람 처벌은..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산림당국과 울진군, 경찰이 울진·삼척산불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과실로 불을 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다.
15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군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을 전후해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발화 지점 인근 도로를 지나간 승용차 4대를 CCTV로 추적, 주소지를 파악해 차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53조 5항)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진군 산림특별사법경찰은 16일 산림청 감식반,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 등과 함께 최초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열흘 동안의 울진·삼척 산불로 축구장 3만여개, 서울 면적의 4분의 1과 맞먹는 산림 2만4940ha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 중 울진지역은 1만846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