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77곳 적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현장조사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26일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Δ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Δ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Δ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Δ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양주지역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군포시 B사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 금속제조업 C사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산아연이 들어간 산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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