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독]대우조선해양, 21년도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4만4573원 ↑

기사내용 요약
15일 40차 교섭서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인상 외 격려금 200만원 지급
19일 8~12시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 임단협을 잠정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오는 19일 오전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15일 열린 40차 교섭에서 21년 단체교섭 노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4만4573원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연차 자율 사용, 신규인력 채용, 특별휴가 1일 등에 합의했다.

잠정 합의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측이 기본급 동결과 강제연차사용 15개를 고수하며 교섭은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행부 교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불발과 함께 박두선 사장으로의 교체로 협상은 더욱 지연됐다.

노조 집행부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한 제출 시점이 다가오면서 더 늦어지면 21년과 22년 교섭이 병합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큰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단으로 잠정합의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8~12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날 투표가 가결되면 21년도 임단협은 최종 마무리된다.

노조는 “2021년도 투쟁보다 더 중요한 2022년 임단협 투쟁이 또 기다리고 있다”며 “잠정합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돼 2022년도 임단협 투쟁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15일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148%,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76%가 반대하며 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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