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세관청 착오로 재산세 잘못 부과됐다면 전액 환급해줘야”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과세관청의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재산세 전액을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본인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점에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A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착오로 A씨에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지만 과세관청은 부과배제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 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을 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배제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Δ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Δ전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점 ΔA씨가 그동안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단지 부과배제 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A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조세에 대해 부과배제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라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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