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갈비뼈 4개 골절” 기네스 팰트로, ‘스키장 뺑소니 혐의’로 법정 선다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50)가 스키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기네스 팰트로는 지난 2016년 유타 주에서 발생한 스키장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고 피해자인 테리 샌더슨(76)은 스키장에서 기네스 팰트로와 추돌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기네스 팰트로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리 샌더슨은 뇌 손상과 갈비뼈 4개 골절 등 이유로 2019년 1월 기네스 팰트로의 스키 강사와 스키장 측에 31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소송을 기각했고, 테리 샌더슨은 기네스 팰트로에 대한 3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의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후 기네스 팰트로는 1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걸고 “뒤에서 덮친 것은 제가 아닌 테리 샌더스였다”며 “그는 스키장에서 넘어진 뒤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으며 저에게 ‘다친 데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의료 기록에 따르면 테리 샌더슨은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이미 그는 15가지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제가 쓰러뜨리거나 골절 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테리 샌더슨은 일부러 제 유명세를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기네스 팰트로는 마블 영화 ‘아이언맨3’, ‘어벤져스’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국내 영화 팬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2003년에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과 결혼해 딸과 아들을 얻었으나, 결혼 13년 만인 2016년에 이혼했다. 이후 그는 2018년 드라마 제작자 겸 작가 브래드 팰척과 재혼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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