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거리두기 완화 탓?..’방역수칙 위반’ 처분·수사 지지부진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하는 모습. 왼쪽에서 세 번째가 해당 사진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자호 공동대표 블로그 캡처]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10명 회식’으로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으나, 서울 영등포구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의힘에 해당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거나, 논란이 된 사진을 기반으로 신원을 특정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식 장면을 찍은 사진에는 윤상현·김병욱·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처럼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과거와 달리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과태료 등 처분을 내려야 하는 일선 공무원·경찰은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법적 처벌까진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접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역수칙 위반 건에 대해 그해 말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수백 명이 몰리는 등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송 전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와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손님들은 처벌하지 못했다. 해당 업주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카페 본점과 인근 직영점, 경기 김포시의 직영점 등 3곳에서 사흘 동안 24시간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카페 3곳에서 오후 9시 이후 계산된 카드 결제 401건을 기반으로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법원의 제지로 카드사 압수수색을 못했다.

최근에는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지는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는 각종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시위에는 경찰 추산 8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집회 신고는 방역 기준에 맞춘 299명이었지만, 예상보다 인파가 몰려 집회 참가자와 집회 인원을 제한하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QR코드 등 정책이 계속 바뀌었고, 거리두기 정책도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무뎌진 상황”이라며 “자연스럽게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찰 등도)처벌에 집중하기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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