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달려오는 차에 놀라 다친 무단횡단 노인..”운전자 책임 없어”

法 “무단횡단 보행자 예상해 주의하기 어려워”

노인이 무단횡단 중 달려오는 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차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인이 무단횡단 중 달려오는 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차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놀라 뒷걸음질 치다 넘어져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노인 B 씨를 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무단횡단 중이었는데, 검찰은 사고 현장이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하는 곳이라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없고 사고를 피할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B 씨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시도한데다 CCTV에 담긴 사고 당시 장면상 A 씨가 특별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작용했다. A씨는 B 씨를 발견하자 정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피고인이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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