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성얼굴에 담뱃불·보이스피싱 가담..지적장애인 실형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적장애인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보이스피싱에도 가담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급 지적장애인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공원에서 지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B(21·여)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발로 수차례 밟고 때린 혐의도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도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9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해 12월22일까지 총 6명에게서 7940만원을 편취했다.

남 판사는 “피해자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수차례 폭행한 점,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사기피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 중증 장애인이고 전화금융사기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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