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與, 대구 중·남구 임병헌 복당 의결..’무소속 복당 금지’ 어겨

기사내용 요약
13일 비공개 최고위서 복당 만장일치 의결
대구 중·남구, 곽상도 ‘귀책 사유’로 무공천
“무소속 출마자 복당 없다” 원칙에 위배돼
“다음 총선 대비 어렵다는 지역 당원 의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구 중구남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병헌 의원이 지난 4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3·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임병헌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을 입당시키지 않기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난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병헌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대구 남구청장을 지냈던 임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의 무공천 선언 이후 탈당했다.

대구 중·남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28일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중·남구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당시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는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지만, 당의 공천 원칙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복당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대구 중·남구 당원 의견을 강하게 들었다”며 지역 당원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중·남구 당원들이 당의 중심축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어렵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복당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의 언급과 배치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밀도 있게,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당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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