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국형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 [세상에이런법이]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연일 이어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계기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 금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할지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떤 법안이 올라와 있나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8일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혐오표현’이란 정의 조항이 별도로 신설된다. 이어 개정안은 혐오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혐오표현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를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넣었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를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행위’도 집회·시위 금지 대상이다.

 왜 입법을 추진하나

이번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논의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이 깊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선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시위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한 극우단체 40여 명이 문 전 대통령의 귀향일(5월 10일)을 앞두고 사저 앞에서 첫 집회를 열고 난 이후부터다. 이들이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고성을 내뱉는 탓에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낸 것만 20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민주당은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은 31일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 평온했던 양산의 평산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윤영찬 한병도 의원 등은 지난 1일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안 발의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헤이트 스피치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대 5년, 폴란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일본에서는 2016년 오사카를 시작으로 2019년 도쿄도, 지난 4월 아이치현이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 이와 별개로 일본 국회도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에 관한 추진법’을 제정해 201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혐오표현 처벌 수단이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로 한정돼 있다.

 정치권 반응

정치권에선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입법이 정쟁화되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헤이트 스피치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 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논의와 별개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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