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건설현장 사망 59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올해 들어 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 사고 사망자가 59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누적 사망자는 총 18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사망자(184명)와 비슷한 수치다.

이 중 상당수는 국내 100대 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건설 주체들의 적극적인 안전사고 방지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설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올해 들어 46명이다. 3분기 중에는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숨졌다.

3분기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한양으로 해당 기간 동안 공사현장 3개소에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 해남군 골프장 부대시설 공사 중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8월 5일엔 전남 광양시 항만 재개발 공사장에서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틀 뒤인 7일엔 충남 천안 풍세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가 뒤집어지면서 작업대에 타고 있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는 각각 2명,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의 공사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로 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시에선 5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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