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원 붓고 1080만원 받는 적금 사실이네"…2일부터 모집 아시나요?

#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매달 15만원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붓고 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고심하던 차에창업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다.

A씨는 3년 만기 때까지 54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이 더해져 1080만원정도를 손에 쥐게 된다.

A씨는그동안 돈이 없어 창업은 꿈도 못 꿨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삶의 에너지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준다. 가령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 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몰린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로,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올해는 ‘연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 본인의 월 소득 기준은 ‘255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서울시는 연속 3회 이상 미 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 시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24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곱창집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청년통장 적금액 등으로 가게를 인수받은 사례나 뇌병변 장애를 앓으면서도 청년통장을 통해 꿈을 놓지 않은 사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000만원대 초반인 적립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안정한 청년층의 고용실태를 고려해 해지율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 모집한다.

2009년 처음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 받는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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