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 촬영시 실제 성행위 금지" vs "그건 좀…" 둘로 갈라진 日 정치권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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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배우들끼리 실제 성행위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 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쓰쓰미 의원은AV 촬영 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 오토키타 하야오 참의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살인은 범죄지만, 성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쓰쓰미 의원의 비유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하야오 의원은성 관련 산업이 비합법화되면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 피해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성인배우로 활동 중인 하즈키 미온도 트위터에AV를 금지하는 것보다 성범죄자의 죄를 더 무겁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는 ‘고등학생 AV 강제출연 피해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에서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고등학생이 AV에 출연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일본 여야 6개 정당은 ‘고등학생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 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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