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되면 반포자이 稅 3억 ‘뚝’..매물 쏟아질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보유한 주택 시세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라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노리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추진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중과 적용이 풀린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에 대해서는 30%p를 중과한다. 최고 75%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오른다.

조치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만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 거주·시세 지난해 11월 기준)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약 7억491만원이다.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원 수준으로 3억원 이상 줄어든다.

같은 기준으로 서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매도 시 세금은 1억5000만원에서 7355만원으로 절반으로 축소된다.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 줄어드는 규모는 더욱 커진다. 만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반포자이는 13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는 7억4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정도로 세금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매물 출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보유세 급등에 매도 의사가 생긴 집주인들도 높은 양도세율에 집을 내놓길 꺼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매물이 풀리더라도 서울 외곽부터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보유 주택 중 우선순위에 따라 매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을 느낀 이들이 비강남, 비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며 “기간이 짧아 양도세 절세를 위한 급매물 위주로 나올 것이고, 과세 기준일 6월1일 이전과 올해 연말에 물건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인수위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받아들이면 4월 중으로, 만약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5월10일) 다음 날부터 한시 완화를 시작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정리 매물이 출회되더라도, 실제 거래로 이뤄져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는 DSR 규제로 소득이 적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 작년에 비해 시장에 받아줄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시장 매물잠김 현상을 정상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출에 대한 일부 제도 완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