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거 제한 ‘완화’?..북항 랜드마크 공모 임박

[KBS 부산][리포트]

북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이 최대 15%까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논의된 것보다 도입 비중이 늘었는데요.

곧 시작될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난개발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지역의 중앙부에 들어서게 될 상징시설, 랜드마크.

테마파크나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북항재개발의 핵심 콘텐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오피스텔 같은 ‘유사’ 주거시설의 비중입니다.

그동안 최대 10%로 논의됐던 주거 비중이 마지막 협의과정에서 15%로 완화됐습니다.

대신 10% 이상에는 감점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오피스텔을 15% 포함해 지을 경우, 1,000점 만점에 50점이 깎이는 겁니다.

항만당국은 “10~20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대 50점은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충분한 제한 요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거시설 변질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15%를 오피스텔로 넣을 경우, 약 천 세대 가까이 늘어납니다.

[원희연/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부산대 교수: “원칙적으로 랜드마크 부지가 해양문화공간으로, 오롯이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의 지침은) 랜드마크 부지의 전체적인 용도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획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이 3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위원을 공개하고,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 시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랜드마크 개발 방향을 주도해 온 민관협의체가 의결 권한은 없지만, 사업 마지막 단계까지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북항 랜드마크 개발 사업.

시민들을 위한 해앙문화공간이자 북항의 상징시설로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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