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열재 하자’ 품질문제?..삼화페인트, 협력업체와 갈등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조현기 기자 = 건축용 페인트 1위 기업인 삼화페인트가 협력업체 납품 단열재의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화페인트 납품사인 A사의 제품 하자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항소심 다툼은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닌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삼화페인트가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부장판사 박세영)는 최근 삼화페인트가 협력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삼화페인트는 2018년 5월 협력업체 A사로부터 건축용 폴리우레탄 단열재를 납품받아 같은해 8월 건축 현장에 공급했다.

이후 삼화페인트는 A사로부터 납품받은 단열재로 시공한 현장에서 기포, 균열, 박리, 흘러내림 등의 하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거래처들에 5089만원을 배상했다고 주장했다.

삼화페인트는 거래처에 선제적으로 배상한 금액에 재고로 남은 물품의 금액, 폐기비용, 창고비용, 테스트비용 등을 합산한 1억6915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화페인트는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론 스스로 제품을 설계해 제작하기로 한 제조자개발생산(ODM)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제조상 과실에 따른 모든 책임을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A사는 OEM 계약이며 주문내역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공급한 이상 제품에 하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시공현장에서 발견된 하자는 작업자의 잘못 혹은 제품 자체가 가진 불가피한 특성에서 유래된 것이지 제품의 품질미달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제품품질 미달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DM 계약 요소를 강하게 띄고 있고 제품 하자로 인한 책임은 설계 및 제조를 맡은 A사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품질미달의 하자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로만으론 A사에 제품의 제조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전제로 한 삼화페인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A사 책임인데, 삼화페인트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제품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A사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진실을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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