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원 주민들, “군 소음 피해 측정방식 자체가 잘못”

[KBS 춘천] [앵커]

2020년 11월부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소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분명히 피해는 보고 있는데, 보상은 못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철원군 상사리입니다.

군부대 포 사격장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천둥소리가 납니다.

포 사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동안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소음에 익숙해지진 않습니다.

[김우진/마을 주민 : “포를 언제 쏘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치면 빵 소리가 나면 사람이 여간 놀라겠어요? 허리가 휘청 하고.”]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포를 한 번 쏠 때마다 보통 90데시벨이 넘게 나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나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포 사격장 인근 마을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밖에서 농사를 짓다보니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 마을을 비롯해 철원군의 10여 개 마을이 군사격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 보상을 받는 곳은 4곳 정도뿐입니다.

소음측정방식 때문입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측정기준치가 단위 시간당 평균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소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평균치가 작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평소 소음에 얼마나 시달리느냐가 아니라 소음을 측정할 때, 포를 몇 발을 쏘느냐에 따라 소음 수치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금석/철원군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비행기 기준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포 소리에 대한 소음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포에 대한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소음도 측정을 해야 된다.”]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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