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날씨‧미세먼지 구애 없이 이용하는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 네이버 뉴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치기준 마련해 건축 조례 개정
실외 공개공지 한계 개선…’120% 내 용적률 혜택’ 동일 적용
실내형 공개공간 해외 도입 사례(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공개공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 조례도 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대·중·소규모)로 구분해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막기 위해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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