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미세먼지 주의보…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 네이버 뉴스



전북도,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실시
전북 전주시 치명자산에서 바라본 전주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9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군산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평균 농도 79μg/㎥)가 발령됐다. 10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는 한 지역의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로 예보되거나 이틀 연속 50㎍/㎥을 넘겠다고 예보될 경우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되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과 공공사업장(37개소)에서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1일 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도 시행된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와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를 활용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중국 등 외부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와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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