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로편지 받은 ‘간병 살인’ 20대 31일 대법원 선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다 경제적 문제로 방치하다 숨지게 한 20대 청년의 운명이 이달 말 가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비싼 병원비로 빚을 진 경제능력이 없는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외동아들인 A씨는 아버지 B씨와 10년 가까이 단둘이 지내왔다. B씨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 사정으로 2021년 4월 23일 퇴원했다. 당시 B씨는 혼자서 거동이나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던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퇴원 다음 날부터 물과 음식, 약 등을 제공하지 않고 B씨를 방치했다. ‘아무런 기약 없이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사망하도록 내버려 둬야겠다’는 이유였다. 결국 어버이날인 2021년 5월 8일 B씨는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형법이 정한 존속살해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존속살해 범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후 A씨의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A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위로 편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편지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적었다.

올해 2월 발간된 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인 가정의 의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가사간병·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돌봄국가책임 공약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공약으로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가족 돌봄자 지원확대 등을 내기도 했다.

정부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전국 규모 현황조사를 한 뒤, 지원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돌봄 지원을 위한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특례 시범사업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