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도한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도 악화시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사보험은 물론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민간보험의 과도한 보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횟수의 도수치료,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백내장 수술, 영양제·비타민제의 과잉 투여 등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중에서도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백내장 인공수정체 수술을 사례로 들었다.

민간보험의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2020년 9월 이후 안 초음파와 눈의 계측검사를 급여로 전환한 이후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 발생률은 2016년 인구 10만명당 920건에서 2020년 1255건으로 4년 동안 36.4%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연령 환자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40~49세, 50~59세, 60~69세 연령군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증가 현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에 비해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은 40, 50대 연령층에서 나타난 큰 폭의 증가 경향은 민간보험의 유발 효과 등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급여가 적용되는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의 총 의료비용은 2016년 4175억원에서 2020년 6825억원으로 63.5% 증가했다.

민간보험이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보상하고 있는 지급보험금 총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백내장 인공수정체 수술 급여비용과 수술 건수를 반영해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 건당 평균 의료비용을 산출한 결과 2016년 104만2000원에서 2020년 204만6000원으로 4년 동안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이 금액 중 민간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20%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4년 만에 약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의료비용을 모두 보장하고 상호 분담하는 항목인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에서 민간보험이 수술 건당 국민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 항목으로 수술 건당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이 서비스 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로 인해 전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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