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뇌졸중 부친 숨지게 방치 ‘간병비극’ 20대 청년, 징역 4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생활고로 병세가 깊은 아버지를 집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구 20대 청년 A씨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른바 ‘간병비극’ ‘간병살인’으로 논란이 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A씨 변호인에게 이메일 위로 편지를 보내기도 한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아들인 A씨는 10여년 전부터 단둘이 생활해온 부친이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간병비용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지난해 4월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집에서 혼자 간병했다.

퇴원한 아버지는 왼쪽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고, 코에 호스를 삽입해야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야 했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중증 상태였다.

A씨는 퇴원 당일에는 병원 안내대로 아버지에게 음식물과 약을 제공했지만 이튿날부터 약을 제공하지 않고,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가 없어 절망에 빠진 A씨는 아버지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들아”라는 아버지의 도움 요청을 모른 척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상으로는 존속살해라는 패륜범죄지만, 그 이면에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20대 청년이 병원비가 없어 중병을 앓는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킨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으로 논란이 됐다. 이른바 ‘간병비극’ ‘간병살인’으로 불리며 A씨의 감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한 존속살해 형량 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한데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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