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광주·전남 경선 ‘배심원제’·’후보 토론회’ 변수 촉각

기사내용 요약
배심원단 투표 어디까지 적용되나…광역의원 비례·청년·여성경쟁구+α
일부지역 단체장 경선에 도입시 혼란·반발 예상…공천 영향 클 듯
후보 토론회 의무화…단체장은 경선과정서 적용 확실시

더불어민주당 로고.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시민배심원제 경선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또 경선 과정에서 후보 토론회를 의무화해 공천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민주당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중앙당은 청년 공천을 확대해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경선 방식 중 일부 지역에 배심원단 투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 규정에 따르면 경선 방식은 완전국민경선인 국민여론조사 100%와 국민참여경선인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권리당원 투표 100%, 시민배심원단 경선 등 4가지 방식이다.

최근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공천기준과 후보 검증 방식 등을 논의한 가운데 중앙당내에서 일부 지역에 배심원단 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오섭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선기획단은 공천기준과 검증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고 거기에 더해 공천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 활력이 넘치는 다양한 방법을 내는 것을 추가로 기획하게 돼있다”며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배심원제를 활용해 500명 배심원단을 만들어 공개오디션을 하고 배심원단이 투표해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지방의원과 여성·청년경쟁 선거구 일부가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배심원단 투표가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까지 적용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은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후보를 선출했다.

배심원단 투표가 도입될 경우 일부 지역은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 경선방식을 준비해 온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혼란과 함께, 논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대사면으로 당에 복귀한 복당자를 위해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배심원단 투표를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도 어렵고 특정 지역에 한에 상징적으로 시·도당이 지정해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주 중앙당의 공천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 토론회를 의무화해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달리 당헌당규에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의무화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당 의결기구에 보고하고 예외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선과정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 후보자들은 토론회를 거쳐 검증과 함께,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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