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음식점에서 몰래 녹음하면 주거침입?..1997년 ‘유죄’ 지금은 ‘무죄’

음식점에서 몰래 상대의 말을 녹음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1997년 이른바 ‘초원복국’ 사건 판결에서는 ‘유죄’로 봤다가 25년 만인 올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 운송기업 부사장과 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자신들의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면서 음식점으로 불렀다. 또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녹화장치를 음식점 방 안에는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몰래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음식점 방 안에 들어간 것 자체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요건인 ‘사실상의 평온상태의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만약 영업주가 두 사람의 녹음·녹화 장치 설치 의사를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부산의 한 식당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이날 대법원 선고로 1997년 ‘초원복국집 사건’ 판례는 효력을 상실했다. 초원복국집 사건은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가 삼파전을 벌이던 1992년 12월 11일 발생했다. 당시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부산 남구 대연동 초원복국 지하방에 부산시장과 부산지검장·부산경찰청장·부산교육감·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을 불러 YS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다. 그날 나왔던 유명한 말이 “우리가 남이가”이다.

희대의 코미디는 정주영 후보를 내세운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음식점 방에 몰래 녹음기를 가져다 놓고 도청해 세상에 알려진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오히려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1997년 3명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음식점 주인이 도청장치 설치가 목적인 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판례는 형법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했는데, 무려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

초원복국을 운영하는 김동식(65) 백경희(60) 씨 부부는 지난 1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손님이 밥 먹으러 와서 도청 장치를 설치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선거 때만 되면 누가 초원복국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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